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2년 480만 원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내가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사전 모의 계산 : 복지로, 마이홈포털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바뀐 월세지원 특별지원은 4월 12일부터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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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28. 1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