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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특별지원 사업으로 2년 480만 원을 매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데 신청 안 하면 못 받으시는 거예요.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내가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소득재산기준에 해당하는지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위해 아래의 버튼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마이홈포털
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19~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필수)
바뀐 월세지원 특별지원은 4월 12일부터 신규 대상자 해당자는 보증금과 월세 규모에 관계없이 폭넓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실용적을 바뀌어서 혜택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월세 70만 원 이하이거나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었습니다.
지원한도
실제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총 480만 원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 내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지원기간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 지급기간 : 2024년 3월~ 2026년 12월
지원기간이 또한 완화된 정책에 포함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1년간 지원이었으나 2년으로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의 월세지원으로 주거에 대한 걱정을 한결 덜어낼 수 있습니다. 1년은 너무 짧았습니다. 몇 달 안 살았던 것 같은데 벌써 재계약이라던지 이사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이나 학업에 집중적으로 몰두할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개선되어 실적적으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가능)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22백만 원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471만 원에 해당하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는 1인 기준으로 월 134만 원이라고 하니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
홀로 자립을 해야하는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모든 청년들도 숨이 조금은 더 편안하게 쉬어지는데 보템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주고 희망을 품고 살아나갈 힘을 실어주는 이런 제도들이 더 확대되어 살기 좋은 나라로 나아가는 것에 찬성하고 응원합니다. 신청하시면 삶에 플러스가 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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