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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찾아오는 5월에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5월이라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까지 2023년에 한 해동안 소득이 발생한 분은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십니다.

     

    신고기간 이후 신청은 가산세가 붙어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속상한 일 안 생기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눌러서 바로 신고를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고방법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2개월) 내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2개월) 내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고

    🟢 서면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후  정기신고 

    >>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후 정기 신고 

    >> 신고서 작성 &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3️⃣ 서면신고 - 종합소득세 서식 다운로드

     

    국세청 누리집의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신고서 작성 후 우편 또는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미리 작성하셔서 빠르게 접수를 원하시면 아래를 눌러 서식을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1. [별지40(1)]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hwp
    0.15MB
    2. [별지40(4)]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순경비율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자용).hwp
    0.05MB
    3. [별지40(5)]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종교인소득자용).hwp
    0.04MB
    4. [별지40(6)]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분리과세 소득자용).hwp
    0.03MB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발송

     

    모바일 / 서면 발송 : 2024년 4월 24일(목)부터 5월 8일(월)까지

     

    모두채움 서비스

     

    세무서 방문하셔서 기다리고 작성하시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쉽고 편하게 단순화하고 개선했습니다. 총 640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소규모 자영업자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독이 있는 직장인과 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등 그 기록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등 납세자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대상자는 전화 한 통으로 ARS 1544- 9944로 신고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같이 신고 납부 기간과 대상이 동일하며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에 별로로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지방소득세 또한 쉽고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위택스에서 지상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아래를 눌러 한번에 위택스까지 빠르게 신고 진행해 보세요.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수)~ 5월 30일(목) 매일 06:00~ 다음날 01:00

          신고종료일 : 5월 31일(금) 06:00 ~ 24:00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의 신고기간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2개월) 내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마감일인 5월 31일은 24:00전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셔야 정산 신고된 것으로 봅니다. 신고 후에 접수결과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신고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은 사용자가 집중되어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신고하셔서 접수가 안 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신고기간 이후 신고 : 2024년 6월 1일 이후 신고는 추가 가산세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신고기간 이후 신고의 유의사항

     

    - 기간을 넘기셨을 경우 하루당 0.022%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추가 납부를 하셔야 하고 연간 환산으로 8%의 추가 가산세가 있습니다.

     

    - 성실 신고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연말에 세액공제 2만 원의 혜택이 사라짐이 있습니다.

     

    - 신고를 하지 않을 시에는 납부할 세금의 20%를 더 추가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기신고인의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간에 여러 번 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최종 신고한 마지막 신고만을 정당하게 신고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만약 정기신고 기간 안에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다시 신고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자주 변경되는 사항으로는 환급계좌와 납부할 세액 변경을 위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꼼꼼히 확인 후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수정하는 불편함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고 대상자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소득이 발생하신 모든 분들이 신고 대상이십니다.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근로·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3.3%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프리랜스 등) 단순경비율 적용으로 환급받는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신고 

     

    같은 기간에 지방소득세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신고처는 시. 군. 구청이고 직접 방문하셔도 되지만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니 아래를 눌러 위택스로 이동하셔서 간편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서 지방소득세는 깜박 잊으시는 분들이 간간이 있으십니다. 지방세 또한 신고기간 내에 하시 않으시면 부가세 첨부되니 하실 때 잠시 시간을 내셔서 빠르게 신고하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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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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