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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5월이 왔습니다. 최근에 근로자녀장려금의 자격기준과 소득재산요건이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어 신청자격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셨다가 신청 못하고 지나가서 속상하지 않도록 아래에서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자격조건, 지급일 등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가까운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

    🟢 ARS 신청 : 1544 - 9944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신 후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하기

     

     

     

     

     

    🟩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신청 순서

    1. 앱 스토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하세요.

    2. [신청/제출] 클릭하세요 

    3.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세요.

    4. [신청하기]를 통해서 개인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5. 신청완료

     

    🟩 자동신청 제도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바뀌기 전에는 65세였지만 바뀐 정책은 60세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신청기간에 신청하시고 동의만 하시면 2년 연장이 되십니다. 안내대상에 포함될 경우는 다음연도에 자동신청이 되시고, 안내대상에 포함이 안 될 경우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으십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장려금 상담센터가 운영 중이니 1566- 3636 또는 가까운 관할 세무서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반기신청 유의사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100%를 받게 되시고 깜박하여 놓치시면 5%가 차감되어 지급 금액의  95%를 받게 됩니다. 

     

    유형 귀속 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023년 정기 24. 5. 1~ 5. 31 24년 8월내 지급
    2024년 상반 24. 9. 1~ 9. 15 24년 12월이내 지급
    자녀장려금 2023년 정기 24. 5. 1~ 5. 31 24년 8월이내 지급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4. 6. 1~ 11. 30일까지로 산정 장려금의 95% 지급 받게됨. 5% 삭감됨.

     

    늦게 신청해서 5% 삭감된 지원금 받으시면 속상해서 속 끓이지 마시고 나중에 해야지 미뤄버리면 잊어버리게 되시니 신청이 단 몇 분 안에 끝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마음 편하게 지원금 나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아래를 눌러 신청 진행해 보세요.

     

     

     

     

    가구유형별 지원금

     

    유형 가구  최대 지원금 
    근로장려금 단독가구(1인)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인당 50~ 100만원

     

    2024 바뀐 신청자격

     

      기존 2024 변경안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상향 3,800만 원   --->>> 4,400만 원으로 변경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4,000만 원   --->>> 7,000만 원으로 변경
    정기신청 이후 반기 신청 총 지급액 종 지급액 90%로 10% 삭감  --->>> 95%로 변경 5% 삭감

     

     

    소득요건

     

    연간 부부 총 합산 소득금액이 아래의 5가지를 합산했을 때 기준금액이 미만이어야 하고, 총 급여액 등에서 장려금이 산정된 됩니다. 총급여액은 아래의 ①근로소득, ②사업소득,  ③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가 다음의 5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024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소득과 재산요건

     

    가구 형태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재산요건 공통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2.4억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7,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가구원 모두가 2023년 6월 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부 재산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 조건이 갖추어지며,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올해 2024년에는 완화된 정책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2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390만 가구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보다 63만 가구 수가 늘어났으며, 6,427억 원이 예산이 증가되어 4조 2340억입니다.  그러다 보니 평균적으로 가구강 109만 원 수준으로 파악됩니다. 

     

    신청대상이 늘어난 것은 부부소득합산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절이 되고, 최대지급액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작년에 자동 신청 대상자였으나 올해는 고령자의 기준이 65세가 아닌 60세로 변경 확대되어 165만 명이 자동 신청 대상로 선정되어 보다 편리하게 신청이 진행되어 대부분은 8월 이내로 지원금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늦어도 9월 말 이내로는 지급됩니다. 

     

     

    장려금 정기 신청서와 산정표 다운로드

     

    신청서류를 미리 확인이 가능하시니 작성하여 가지고 가실 분께서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고, 산정표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궁금하신 분께서도 아래를 다운로드하여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근로자녀장려금_산정표.hwp
    0.05MB

     

     

    어려운 경기에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어 한 시름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나도 세금 많이 내고 있는데 혜택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낼 때도 가벼운 마음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살 수 있게 발전해 가는 제도와 정책을 기대하며 5월 이내로 신청하세요. 적재적소에 심폐소생술이 되어줄 수 정책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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