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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시면 최대 1,0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있으니 신청할 수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은 아래를 내려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실 바랍니다.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시면 1,440만 원의 저축만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이 5월 21일까지이니 늦지않게 지금 바로 아래를 클릭하여 신청하시길 추천드려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청년들이 사회 초년생의 월급으로 자산형성을 하여 교유에 투자하고 주거의 부담을 줄이며, 창업을 할 수 있는 등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저축을 하여 목독을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저축금액은 매월 10만 원 이상 ~ 5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3년 만기 적금을 넣는다면 정책지원금(매월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더하여 적금이 쌓일 뿐 아니라 은행이자와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까지 더해집니다.
◼ 가구별 소득에 따라서 정책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구분 | 지원금 |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했을 경우 만기 수령액 |
차상위 이하 | 정책지원금 30만원 | 만기 수령액(1,440만 원) = 본인저축금 360만 원 + 지원금 1,080만 원 |
차상위 초과 | 정책지원금 10만원 | 만기 수령액(720만 원) = 본인저축금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추가지원금 | |
근로소득공제금 | 가입시 생계급여수금 가구인 청년은 월 10만 원 지원 |
냉리키움장려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에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에 최대 월 15만원 지급 (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은 제외) |
탈수급장려금 | 가입시 생계.의료수급 청녀이 탈수급한 경우 지원 |
기타 장려금 | 민간 등과의 협약을 통한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 내일저축계좌) 클릭
-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 : 5월 1일(수) ~ 5월 21일(화)입니다.
- 신청 마감일은 24년 5월 21일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예) 5월 21일(화) 23시에 로그인한 후 5월 22일(수) 00 : 0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됩니다.
- 접수는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이용하셔도 되고 동일 시군구면 어디든 접수 가능합니다.
◼ 문의 또는 민원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 -3690 ,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사위 초과 |
연령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근로중인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 100% 이하 |
근로소득 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 | 월 50만원 이상~ 월 230만원 이하 |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로써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로써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혹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적립중지 기간이 최대 6개월이 있습니다. 적립중지가 발생할 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를 통해서 적립중지 신청을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적금을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
- 매월 본인저축액이 10만 원 또는 이상이 입금이 되지 않을 경우는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실직이나 본인 미치 부양가족의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가입기간 중에서 총 6개월간은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고 본인저축액이 누적되어 12개월 미납이 발생되면 중도 해지됩니다. 또한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이 미지급 처리되므로 반드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되면 적립중지를 반드시 신청하셔야 중도 해지가 안된다는 점 미리 숙지하셔야겠습니다.
- 만약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꼭 지자체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금일이 알림 문자로 발송이 되며 8월 중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당첨되었다는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그 달부터 적금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재정적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기관인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신청을 못하게 되면 받지 못하는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추진사업 중에는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모든 혜택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